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06-01 10:22:32

본문

멀리 외국에서 보낸 우체국 택배가 4.8kg이다
그러데 1월초에 받은것은 겨우2kg 정도에 포장도 개봉 흔적이 있고
다른색 테이프로 붙여서 눈가림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우체국에 민원제기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와 노력을 하지않고 상대국 민원제기를 했는지만
게속 물어봅니다.물론 확인 했구요
저는 이문제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받은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709 통신 김태정 2012-02-28
19706 digital 김다솔 2012-02-28
19703 금융 김정수 2012-02-28
19699 기타 방동석 2012-02-28
19694 통신 김미경 2012-02-28
19691 기타 김부자 2012-02-28
19683 기타 이아민 2012-02-28
19682 기타 이용기 2012-02-28
19678 통신 김병주 2012-02-28
19677 digital 이중현 2012-02-28
19675 기타 최영주 2012-02-28
19674 통신 이애경 2012-02-28
19657 유통 백지훈 2012-02-28
19656 금융 이병선 2012-02-28
19655 기타 서보경 2012-02-28
19654 기타 성지연 2012-02-28
19653 식음료 정상환 2012-02-28
19652 digital 이숭덕 2012-02-28
19649 생활용품 서보경 2012-02-28
19645 digital 김혜정 2012-02-28
19644 금융 박연숙 2012-02-28
19636 digital 박우형 2012-02-28
19635 생활가전 정은자 2012-02-28
19634 생활가전 남경희 2012-02-28
19633 기타 정은혜 2012-02-28
19631 생활용품 이경혜 2012-02-28
19627 기타 양수은 2012-02-28
19624 기타 서하나 2012-02-28
19619 기타 박혜옥 2012-02-28
19618 생활용품 박정준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