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05 식음료 민은미 2012-02-27
19304 생활용품 박종문 2012-02-27
19303 금융 구교민 2012-02-27
19302 기타 선종국 2012-02-27
19301 기타 최영옥 2012-02-27
19295 기타 유상만 2012-02-26
19293 기타 김채린 2012-02-26
19275 식음료 최은서 2012-02-26
19274 통신 김현정 2012-02-26
19273 식음료 임순애 2012-02-26
19272 기타 이문기 2012-02-26
19271 기타 이경열 2012-02-26
19270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26
19269 통신 이원권 2012-02-26
19268 기타 원채은 2012-02-26
1926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66 기타 임채영 2012-02-26
19265 식음료 안송이 2012-02-26
19264 기타 신태승 2012-02-26
19263 기타 김방지 2012-02-26
19262 digital 임채리 2012-02-26
19257 digital 김도환 2012-02-26
19238 식음료 이민영 2012-02-26
19237 기타 박우경 2012-02-26
19236 식음료 서영민 2012-02-26
19235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4 기타 장수희 2012-02-26
19232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0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9 통신 박지량 2012-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