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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농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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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헌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12-06-11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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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제가 용인 흥덕가구 단지 쏨모가구에서 장농밑 TV다이 등등 몇가지를 샀습니다.<BR>그것도 지인을 통해서 샀는데요..<BR>물건을 받은 당시에는 확인을 못하였고, 입금처리를 다해드렸습니다. <BR>장농 받은지 일주일 만에 장농 받침대가 휘어져 있다고....<BR>처음에는 전화 통화를 하하고 사진도 다 찍어 드리고 했는데 그다음 부터는 연락이 없으세요..<BR>그리고 나서는 불량에 대해서 <BR>4/22일 전화 및 사진 통보... 1차례<BR>5/6일 사진 통보 1차례. <BR>5/20일 또 한차례 <BR>5월말 전화 두차례 연락도 받지도 않으시더라구요..<BR>큰 문제는 아니지만 한 당황 스럽고 그렇네요... <BR><BR>쏨모 가구 사장<BR>이** <BR>전화번호 010-****-****<BR>입니다... 이분을 고발합니다.<BR><BR>몇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대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와 관련한 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유선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기 바라며 계속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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