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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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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영주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12-06-25 0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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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진료5시가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4시40분에 도착했는데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이유를 물으니 그저 오늘은 접수가 마감이 돼었다는 말만 되풀이 게속 따지니 지금 있는 손님들만 받아도 5시넘는다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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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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