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37 식음료 윤인정 2012-03-07
21533 유통 조진주 2012-03-07
21531 digital 최두현 2012-03-07
21530 통신 정민혜 2012-03-07
21528 통신 황회숙 2012-03-07
21527 기타

처리

캡스
윤지영 2012-03-07
21524 통신 김은진 2012-03-07
21518 통신 김병호 2012-03-07
21511 기타 김은희 2012-03-07
21504 digital 오성근 2012-03-07
21502 기타 안소연 2012-03-07
21500 기타 김보람 2012-03-07
21494 기타 최선영 2012-03-07
21491 기타 남수경 2012-03-07
21489 해결&감사글 홍준철 2012-03-07
21488 기타 김대성 2012-03-07
21487 생활용품 이미영 2012-03-07
21486 기타 이찬희 2012-03-07
21485 기타 강경원 2012-03-07
21484 digital 김광훈 2012-03-07
21482 기타 김보람 2012-03-07
21479 기타 유미영 2012-03-07
21477 기타 차인환 2012-03-07
21475 기타 최지영 2012-03-07
21474 식음료 윤인정 2012-03-07
21473 통신 김진아 2012-03-07
21472 기타 고영만 2012-03-07
21470 digital 이장호 2012-03-07
21468 digital 이성진 2012-03-07
21467 기타 백승혜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