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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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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영주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6-25 0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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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진료5시가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4시40분에 도착했는데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이유를 물으니 그저 오늘은 접수가 마감이 돼었다는 말만 되풀이 게속 따지니 지금 있는 손님들만 받아도 5시넘는다고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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