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46 기타 이정미 2012-03-14
23543 digital 임상현 2012-03-14
23536 기타 김근오 2012-03-14
23533 생활용품 성미경 2012-03-14
23529 기타 송은주 2012-03-14
23528 건설 황희은 2012-03-14
23527 기타 허정윤 2012-03-14
23525 기타 김수정 2012-03-14
23523 digital 오은혜 2012-03-14
23519 digital 송진환 2012-03-14
23517 통신 김병하 2012-03-14
23516 식음료 임옥빈 2012-03-14
23515 기타 이정화 2012-03-14
23513 금융 김지영 2012-03-14
23510 digital 손규수 2012-03-14
23507 기타 이진숙 2012-03-14
23506 생활용품 이은주 2012-03-14
23504 식음료 김수남 2012-03-14
23503 기타 이종숙 2012-03-14
23502 통신 김리현 2012-03-14
23501 digital 퓨어아이 2012-03-14
23500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9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8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7 생활용품 류수정 2012-03-14
23496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5 기타 종달새 2012-03-14
23492 통신 김선교 2012-03-14
23491 생활가전 김막내 2012-03-14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