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을 다 갚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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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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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9-08 1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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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남은 잔액모두 상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자납부를 요구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서와 증거자료(상환완료한 통장내역서) 첨부하셔서 보내시고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