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이가 없네요....이사람들 꼬고 처벌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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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태준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9-03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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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는 안그래도 폭염에 농사짓는분들은 스트레스가 심각할정도죠
지금은 고추 수확시기인데 고추가 물고추와 말린고추 두가지로 나누어 판매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한 영업사원으로 인해 고추건조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번 건조하는데 280kg정도는 들어가며 최대 고추 8가마(한가마당 40kg)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이말은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전부 들은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영업사원을 믿고 계약금 35만원를 주었고 그다음날 바로 온다는 건조기는
안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전에거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왠걸 건조기가 안옵니다 그날 고추 10가마도 넘게 버리게 되었으며 현금으로 친다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는 건조기는 보름만에 저희집에 도착하였으며 건조기크기를보나 7가마는 커녕 3가마도 간신히 들어갑니다 최대 용량이 120kg으로 적혀있습니다
황당하여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하였더니 글세 자기는 결혼식장을 가야하니까 전화 끊으시고 물건값내라고하고는
전화기를 꺼놓더라고요 거기에 화가나서 회사 사장한테 콜센터등 전화를 하여 따졌습니다만
사장님 역시 월요일에 전부 주신다고 하곤 오늘 통화한거라곤 그사람한테 가서 받으랍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받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게다가 그 영업사원이 하는말은 35만원에서 이동비용뺴고 20만원만 준답니다 말이 됩니까?
제발좀 해결해주세요 전다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말이 듣고 싶었던거지 지금은 화사 너무 나서 그런말을 하든 제앞에 무릅을꿇던 보면 패고싶지만 참고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양심없이 영업하는 저런인간들 때문에 다른영업사원들이 욕을 먹는거같습니다 제발 해결해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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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