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U+ 대리점 계약 사항위반처리 및 고객센타 민원실 민워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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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동철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8-24 1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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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통화 품질이 안좋아서 통화품질팀에 접수해서
현장방문을 왔습니다.
현장 확인하더니 안좋아도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개통 하신지 얼마 안되어으니 그냥 해지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듣고 8월2일날 대리점 전화해서기계도안좋고 통화 품질안좋아서 해지 할려고한다
하니 모든회유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날짜가 지나도 안해줘습니다.
고객센타에 민원 제기을 하니 대리점에서 생긴문제니 대리점하고 애기 하라고만 합니다.
기계도 안좋아서 계속 A/S 받고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 9일정도 전화 와서 기계변경을 해줄테니
그냥 쓰라고 해서 제가 당시 대리점 사장이 욕한 부분이있어서
그부분을 사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오더니 협박및 욕설을 하더라고요.
고객센타 전화을 다시 하니 또 똑같은말만합니다.
거의 한달동안 고객센타 전화해서 처리요구을 해도 처리을안해주고있습니다.
고객센타 민원실에서는 우리문제아니고 대리점 문제이니
대리점 하고 알라서 하라고 전화을 끈어버려요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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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개통하신 해당휴대폰의 통화품질 관련한 업체의 미흡한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