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26114 통신 송지환 2012-03-24
26113 식음료 이준학 2012-03-24
26109 기타 솓국빈 2012-03-24
26107 통신 권백삼 2012-03-24
26106 건설 김지영 2012-03-24
26103 건설 최성은 2012-03-24
26102 통신 방수진 2012-03-24
26099 digital 김현주 2012-03-24
26095 digital 강환문 2012-03-24
26094 건설 서일권 2012-03-24
26093 통신 이진 2012-03-24
26091 식음료 엄지성 2012-03-24
26090 기타 진유라 2012-03-24
26089 기타 송수정 2012-03-24
26088 기타 김혜민 2012-03-24
26087 생활용품 김명희 2012-03-24
26086 기타 홍현숙 2012-03-24
26085 건설 한상연 2012-03-24
26084 기타 이강호 2012-03-24
26083 통신 이재경 2012-03-24
26082 기타 임민정 2012-03-24
26081 기타 임단아 2012-03-24
26080 건설 김지현 2012-03-24
2607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078 생활가전 김순남 2012-03-24
26077 기타 유진성 2012-03-24
26076 건설 최성희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