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12-04-24 13:07:37

본문

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오늘 10시쯤 회원권 홍보차 공짜로 준다고

보증금 입회비 면제를 해준다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방문업자를 만났습니다.

전화로 당첨됬다고 해서 주소묻고 방문하더군요..

그래서 다 설명 듣고 회원권 받았는데

세금을 198000원을 내야한다고하네요 ..

생각없이 카드결제 하고 회사에 왔는데 동료들이 사기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취소하는게 낫다고 생각되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결제는 10개월할부로 결제 대행사 주식회사 썬비치 라는 회사이며

읽어본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취소시에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카드승인 철회가 안되고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뭘 하려면

2주일이 걸린다고 처리하는데 2주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약철회 기간이 2주일인걸로 아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 말만 믿고 2주 이상 취소해주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후 취소를 원하시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해당업체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40 건설 최선희 2012-03-26
26439 생활가전 양정인 2012-03-26
26438 digital 홍슬기 2012-03-26
26436 금융 유채옥 2012-03-26
26433 생활가전 고수진 2012-03-26
26432 기타 김진주 2012-03-26
26431 유통 김진 2012-03-26
26429 건설 ojyoon 2012-03-26
26428 유통 김진 2012-03-26
26424 기타 이진태 2012-03-26
26422 기타 최의초 2012-03-26
26420 기타 김수경 2012-03-26
26419 식음료 윤우용 2012-03-26
26415 생활가전 정영숙 2012-03-26
26414 digital 이동규 2012-03-26
26412 자동차 최치연 2012-03-26
26411 기타 노진혁 2012-03-26
26410 통신 송효복 2012-03-26
26409 생활가전 이현규 2012-03-26
26398 생활가전 조성래 2012-03-26
26397 digital 김현범 2012-03-26
26396 생활가전 송진휴 2012-03-26
26395 기타 원지연 2012-03-26
26394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3 식음료 양경아 2012-03-26
26392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0 통신 김재삼 2012-03-26
26388 자동차 한종필 2012-03-26
26386 digital 김선영 2012-03-26
26385 기타 yyyy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