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온라인 유료아이템 환불신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DK온라인 유료아이템 환불신청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문성
  • 조회수 : 922회
  • 작성일 : 12-04-12 16:27:23

본문

안녕하세요 디케이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게덴사람입니다
이게임에서 인형이라는 케쉬템을 사게데엇는데요
인형을 환불요청을 일주일전부터 해오고 있으니 정당한답변도없고
1:1고객센타에서 인벤에 들어와있는 아템이라 환불이 안덴다고만 답이오네요
이용약관에는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해준다고해놓고서는
인벤에 찾앗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해주겟다는건 무슨의도인지 이해가 정말안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52 기타 김범휘 2012-03-31
27951 기타 이종민 2012-03-31
27950 기타 최연화 2012-03-31
27949 해결&감사글 김종백 2012-03-31
27948 기타 송한슬 2012-03-31
27947 기타 윤여신 2012-03-31
27946 기타 강성철 2012-03-31
27945 식음료 송점학 2012-03-31
27944 기타 윤하나 2012-03-31
27943 digital 이유림 2012-03-31
27942 건설 이지은 2012-03-31
27941 기타 이지훈 2012-03-31
27940 기타 신민우 2012-03-31
27939 자동차 이춘병 2012-03-31
27938 건설 이시찬 2012-03-31
27937 건설 허기행 2012-03-31
27936 digital 양홍렬 2012-03-31
27935 건설 김종백 2012-03-31
27934 기타 김나현 2012-03-31
27933 기타 김은영 2012-03-31
27932 기타 최슬아 2012-03-31
27931 건설 신태종 2012-03-31
27930 식음료 박수현 2012-03-31
27929 기타 ㅇㄹㅇㄹ 2012-03-31
27928 통신 김금자 2012-03-31
27927 유통 박지훈 2012-03-31
27926 건설 양태오 2012-03-31
27925 건설 이호준 2012-03-31
27924 기타 임자윤 2012-03-31
27923 기타 유태욱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