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옷 분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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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 맡긴 옷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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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2-04-16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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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네에 있는 세탁소 ( 크린하우스 ) 에 바지 2벌을 맡겼습니다.
  맡긴일시 : 2012 년04월 4일 (수요일 ) 세탁소 여직원에게 맡김
  찾으러간날 : 2012년 4월 9일(월요일)
/ 그런데 세탁소 여종업원이 세탁물이 없다고하더라구요 , 혹시 찾아간건 아니냐고,
  찾아간적없고, 토요일날 찾으려 했는데 일이 있어 못찾고 오늘 (월요일) 에야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전산을 잘모르니 사장님이 오시면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연락처를 적어 놓고 왔습니다. (연락오지않음)
  그후, 4/10일, 4/14일 2번 더찾아갔으나, 깜빡잊었다고, 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연락없음
 
  세탁소 (크린하우스) 에서는 보관증을 주는데 
  평소에 보관증에  날짜도 쓰지도 않고, 단순히 휴대폰뒷번호와  바지 2벌 이런식으로 써서 보관증을 주거든요
  그리고, 어쩔때는  세탁물을 찾아왓는데도, 세탁물 찾아가라는 문자가 올때도 있구요
  세탁물 찾으러 갈때 보관증 달라고 한적도 없고 해서  그냥버렸는데 이럴때에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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