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12-04-16 13:57:17

본문

카오스베인이라는 핸드폰 게임을 넷마블에서 운영중입니다
10일전  콘이라는 상품을 돈을두고 구매하는데  구매오류로
상품른 오지 않고 결재만 이뤄졌습니다

이런글을 게임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10일이 지나도록 해결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많은데도 수정을 안하네요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672 자동차 이태수 2012-04-13
31671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13
31667 digital 박하나 2012-04-13
31654 생활가전 유재수 2012-04-13
31652 기타 이슬기 2012-04-13
31647 기타 양화선 2012-04-13
31644 기타 이정현 2012-04-13
31638 생활가전 김정연 2012-04-13
31637 통신 전윤직 2012-04-13
31635 기타 정유나 2012-04-13
31634 기타 오영진 2012-04-13
31630 자동차 진억수 2012-04-13
31629 생활가전 곽정옥 2012-04-13
31628 기타 김미향 2012-04-13
31627 생활가전 구홍서 2012-04-13
31626 digital 이해림 2012-04-13
31625 기타 장성희 2012-04-13
31622 자동차 황규상 2012-04-13
31618 기타 고혜진 2012-04-13
31617 건설 고봉균 2012-04-13
31616 건설 김상혁 2012-04-13
31614 유통 연보영 2012-04-13
31613 digital 이전형 2012-04-13
31612 건설 김소희 2012-04-13
31611 해결&감사글 임주은 2012-04-13
31610 기타 이세린 2012-04-13
31609 생활용품 황사라 2012-04-13
31608 기타 황유선 2012-04-13
31605 기타 최희경 2012-04-13
31604 금융

처리중

연금저축
보리울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