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1,561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852 생활가전 민판기 2012-04-14
31851 기타 박담비 2012-04-14
31850 기타 예쁜이 2012-04-14
31849 건설 이중원 2012-04-14
31848 기타 이중원 2012-04-14
31847 금융 이정재 2012-04-14
31846 건설 이중원 2012-04-14
31845 기타 김윤걸 2012-04-14
31844 기타 한솔 2012-04-14
31843 유통 서정규 2012-04-14
31842 생활가전 오진수 2012-04-14
31841 금융 유승표 2012-04-14
31840 생활가전 이지현 2012-04-14
31839 기타 정미영 2012-04-14
31838 통신 임현미 2012-04-14
31837 통신 임현미 2012-04-14
31836 digital 주종언 2012-04-14
31835 건설 류동준 2012-04-14
31834 기타 김인화 2012-04-14
31833 통신 기경환 2012-04-14
31832 기타 박경진 2012-04-14
31831 기타 황수진 2012-04-14
31816 건설 김추현 2012-04-13
31803 생활용품 이욱 2012-04-13
31801 자동차 신경민 2012-04-13
31798 통신 강상현 2012-04-13
31797 digital 박태곤 2012-04-13
31793 기타

처리중

문의
양행숙 2012-04-13
31791 기타 김두철 2012-04-13
31782 건설 김정태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