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1,568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978 digital 이수형 2012-04-15
31975 digital 오옥종 2012-04-15
31972 digital 오옥종 2012-04-15
31971 건설 이혜경 2012-04-15
31970 생활용품 손대식 2012-04-15
31967 통신 장경수 2012-04-15
31966 기타 턱녀 2012-04-15
31965 기타 김청은 2012-04-15
31964 건설 박영지 2012-04-15
31963 생활용품 이상진 2012-04-15
31962 생활용품 이상진 2012-04-15
31961 기타 박혜선 2012-04-15
31960 기타 박재훈 2012-04-15
31959 생활용품 김성훈 2012-04-15
31958 기타 노지원 2012-04-15
31957 생활가전 이미정 2012-04-15
31948 건설 정인태 2012-04-15
31946 자동차 황용호 2012-04-15
31940 기타 박종필 2012-04-15
31938 기타 문홍선 2012-04-15
31937 기타 김정진 2012-04-15
31936 기타 김미영 2012-04-15
31930 자동차 양문희 2012-04-15
31929 건설 김현욱 2012-04-15
31928 생활용품 최의창 2012-04-15
31927 기타 서영은 2012-04-15
31926 건설 손원기 2012-04-15
31924 생활용품 장희영 2012-04-15
31921 생활가전 임현영 2012-04-15
31920 기타 손진이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