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715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60 건설 정지은 2012-05-02
37759 자동차 박부근 2012-05-02
37758 기타 하창조 2012-05-02
37756 생활용품 유경현 2012-05-02
37755 통신 김진형 2012-05-02
37754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1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0 식음료 김명선 2012-05-02
37749 유통 강성묵 2012-05-02
37746 생활용품 백경도 2012-05-02
37745 식음료 황혜진 2012-05-02
37742 유통 tjdmsrud 2012-05-02
37741 유통 송다영글 2012-05-02
37740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5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4 기타 정병훈 2012-05-02
37733 건설 홍인표 2012-05-02
37730 통신 익명 2012-05-02
37726 기타 현진희 2012-05-02
37724 통신 황해철 2012-05-02
37722 생활용품 박진경 2012-05-02
37720 통신 윤창열 2012-05-02
37719 유통 김은주 2012-05-02
37716 기타 김나영 2012-05-02
37715 건설 김혜리 2012-05-02
37710 기타 이경화 2012-05-02
37709 기타 이상은 2012-05-02
37708 생활용품 김혜미 2012-05-02
37706 통신 이안라 2012-05-02
37705 유통 임주영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