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278 기타 조향미 2012-05-01
37276 기타 박현아 2012-05-01
37273 digital 최장수 2012-05-01
37272 digital 박태은 2012-05-01
37270 통신 oio0914 2012-05-01
37269 통신 oio0914 2012-05-01
37268 digital 이경희 2012-05-01
37267 금융 우동현 2012-05-01
37266 digital 송근화 2012-05-01
37265 기타 uasddd 2012-05-01
37264 기타 홍상범 2012-05-01
37263 통신 홍상범 2012-05-01
37262 통신 최평국 2012-05-01
37261 기타 이희강 2012-05-01
37260 통신 염필선 2012-05-01
37259 기타 김석진 2012-05-01
37258 식음료 김양 2012-05-01
37257 자동차 김진수 2012-05-01
37254 생활용품 전슬기 2012-05-01
37253 건설 임은영 2012-05-01
37250 기타 한문상 2012-05-01
37243 식음료

처리

**
김은희 2012-05-01
37242 digital 양원영 2012-05-01
37241 유통 정지영 2012-05-01
37235 기타 김경모 2012-05-01
37233 digital 이송이 2012-04-30
37229 건설 신유진 2012-04-30
37228 통신 박재석 2012-04-30
37224 생활가전 정지영 2012-04-30
37222 기타 김영훈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