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693 식음료 이주호 2012-05-09
39685 서비스 고산성 2012-05-09
39684 식음료 sksk 2012-05-09
39680 휴대전화

처리

**
천영곤 2012-05-09
39676 기타 ok810 2012-05-09
39671 기타 김선경 2012-05-09
39668 기타 송윤희 2012-05-09
39667 자동차 백은희 2012-05-09
39666 금융 한상효 2012-05-09
39665 유통 권혁미 2012-05-09
39664 생활용품 심윤수 2012-05-09
39663 기타 김태완 2012-05-09
39662 유통 최보윤 2012-05-09
39661 통신 안성하 2012-05-09
39660 서비스 김경식 2012-05-09
39658 휴대전화 김정화 2012-05-09
39657 휴대전화 전한택 2012-05-09
39656 서비스 서성원 2012-05-09
39655 생활가전 송명석 2012-05-09
39654 생활가전 유병선 2012-05-09
39649 식음료 조경서 2012-05-09
39646 통신 유지훈 2012-05-09
39645 통신 김세훈 2012-05-09
39643 서비스 김은희 2012-05-09
39642 통신 김양회 2012-05-09
39641 기타 최귀숙 2012-05-09
39640 휴대전화 이병한 2012-05-09
39638 서비스 조규식 2012-05-09
39635 서비스 김광모 2012-05-09
39634 생활가전 정가양 2012-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