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했다 다시 팔려고했더니 사고부위가 틀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를 구입했다 다시 팔려고했더니 사고부위가 틀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일섭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5-19 13:52:31

본문

11년 8월 전북 익산 중고매매상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때 성능고지상은 앞휀다 앞본넷 앞지지판넬까지만교체되었다고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차를 판매할려고 안산 매매센타에 위탁으로 맞겨놓을려고 성능고지를 다시 받으니 앞전사고외에 인사드 판금, 맴버판금으로 사고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격이 더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앉아서 아무이유없이 손해를 더봐야하는 상황이고 안산딜러를 통해서 샀는데 익산에서 말하기를 그정도야 입장차이라면서 서로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이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597 통신 정병수 2012-05-21
42596 통신 유경희 2012-05-21
42595 기타 김채희 2012-05-21
42594 기타 여수진 2012-05-21
42593 휴대전화 김경태 2012-05-21
42592 기타 조효숙 2012-05-21
42591 생활용품 김세연 2012-05-21
42590 기타 김유진 2012-05-21
42587 서비스

처리

**
주현 2012-05-21
42584 휴대전화 조경석 2012-05-21
42581 서비스 김지연 2012-05-21
42580 생활가전 문원기 2012-05-21
42579 생활용품 김지은 2012-05-21
42578 해결&감사글 강유 2012-05-21
42577 서비스 박종화 2012-05-21
42575 식음료 허경임 2012-05-21
42574 기타 김명림 2012-05-21
42572 생활가전 남윤미 2012-05-21
42566 통신 이나희 2012-05-21
42560 생활용품 김민서 2012-05-21
42558 기타 채희정 2012-05-21
4255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21
42556 통신 한승훈 2012-05-21
42555 자동차 오인욱 2012-05-21
42554 통신 이유나 2012-05-21
42553 기타 박순옥 2012-05-21
42552 유통 배진숙 2012-05-21
42550 식음료 flsgh 2012-05-21
42549 자동차 김인 2012-05-21
42547 서비스 박선애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