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옵션 판매하고 반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허위 옵션 판매하고 반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리안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26-03-08 22:19:51

본문

네이버 스토어에서 미꾸라지 구매시
선택 옵션에 4-5cm사이즈 미꾸라지를 구매함
물건을 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옵션에 부합한 사이즈는 4마리 정도였고 나머지 40마리정도는 대부분이 1.5배2배 가량 차이나는 7-8cm 사이즈였음
판매자문의하니 전화가 와서 반품요청 한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없이 전화를 끊음 당일 바로 택배보내라거나 직접 반품접수를 하라는 말도 없었음
당연히 반품요청을 구두로 하였으니 택배수거를 신청했을거라 생각하였는데
다음날도 판매자나 택배사에서 연락이 없길래
직접 반품요청을 하였지만 금요일이여서 주말간 택배수거가 불가하여 보내지 못함
당일 바로 택배 반송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판매자는 본인이 잘못된 상품을 보낸것을 인지하고있음 4-5cm의 미꾸라지가 현재 없다고 직접 말하였음
문의내용=해당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설정을 하여 허위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지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다른상품을 보냈습니다. 헌데 이것이 생물이라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있는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것은 사기가 아닌지 반품 및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83 식음료 김은지 2012-05-24
43479 기타 이준경 2012-05-24
43477 기타 양승국 2012-05-24
43474 통신 홍성빈 2012-05-24
43472 휴대전화 이화정 2012-05-24
43468 식음료 이종진 2012-05-24
43464 기타 문은경 2012-05-24
43462 건설 김미순 2012-05-24
43459 서비스 권준금 2012-05-24
43458 휴대전화 진성용 2012-05-24
43457 휴대전화 권나경 2012-05-24
43456 생활용품 채상빈 2012-05-24
43455 기타 김도연 2012-05-24
43454 식음료 최유미 2012-05-24
43453 식음료 강현정 2012-05-24
43452 서비스 김영덕 2012-05-24
43451 서비스 ace 2012-05-24
43450 기타 wjsalal 2012-05-24
43449 생활가전 민미희 2012-05-24
43448 통신 정기진 2012-05-24
43447 기타 허경하 2012-05-24
43445 서비스 조서희 2012-05-24
43444 생활가전 이필영 2012-05-24
43443 식음료 백운수 2012-05-24
43437 생활용품 조현주 2012-05-24
43436 휴대전화 이복심 2012-05-24
43435 기타 이명은 2012-05-24
43434 기타 이수정 2012-05-24
43433 서비스 미래 2012-05-24
43431 기타 고가희 2012-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