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667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025 기타 차재희 2012-06-04
46024 생활가전 남선 2012-06-04
46022 digital 신민석 2012-06-04
46021 식음료 구희선 2012-06-04
46020 서비스 손민정 2012-06-04
46019 휴대전화 대종 2012-06-04
46014 기타 권은경 2012-06-04
46013 기타 권은경 2012-06-04
46012 기타 서성옥 2012-06-04
46011 생활용품 가다정 2012-06-04
46010 기타 이게뭐지 2012-06-04
46009 서비스 조선미 2012-06-04
46008 휴대전화 신동현 2012-06-04
45997 서비스 우철우 2012-06-04
45993 자동차 우경훈 2012-06-03
45992 digital 김화란 2012-06-03
45991 식음료 정효정 2012-06-03
45990 기타 박해희 2012-06-03
45989 건설 최동한 2012-06-03
45988 건설 최동한 2012-06-03
45987 자동차

처리

as
김응식 2012-06-03
45986 휴대전화 조은애 2012-06-03
45985 휴대전화 유관선 2012-06-03
45984 기타 권유빈 2012-06-03
45978 기타 이신우 2012-06-03
45951 기타 김주화 2012-06-03
45943 서비스 정철원 2012-06-03
45942 식음료 김태욱 2012-06-03
45941 식음료 김태욱 2012-06-03
45940 유통 박정인 2012-06-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