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미화
  • 조회수 : 3,775회
  • 작성일 : 11-11-10 13:54:22

본문

저희 엄마가 어제 화진코스메틱 회사에 화장품 설명회를 하는곳에서
자사에서 만든 키토산종류의 영양제 제품을 2박스 70만원상당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설명회를  하는곳이 제품이 좋다고 강조를 해서 구입하게 유도를 하는
그런곳이였습니다. 무슨 당뇨병걸린 사람이 이 제품을 먹엇더니
싹 다 나았다고 설명을 하고 뭔가에 홀린듯 제품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불을 요청하고자 구매했던 물건들과 사은품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갔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지 환불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 설명회 하는곳에서는
출입하기전에 등본을 받아서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관리하는것 같더라구요.
빠른 답변과 해결방안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입하신것 같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69 서비스 양미숙 2012-06-11
47768 서비스 권오석 2012-06-11
47767 서비스 김종현 2012-06-11
47766 기타 이진태 2012-06-11
47765 기타 노연주 2012-06-11
47764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3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2 서비스 임상미 2012-06-11
47761 서비스 박승범 2012-06-11
47760 식음료 박종득 2012-06-11
47759 생활용품 이효남 2012-06-11
47758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7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6 기타 이승연 2012-06-11
47755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4 금융 신유현 2012-06-11
47749 식음료 강희연 2012-06-10
47743 휴대전화 김현영 2012-06-10
47742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9 기타 김광일 2012-06-10
47737 기타 이미옥 2012-06-10
47734 서비스 황소희 2012-06-10
47732 기타 민들레 2012-06-10
47731 기타 박계영 2012-06-10
47730 기타 권동현 2012-06-10
47728 서비스 정재영 2012-06-10
47725 기타 정아란 2012-06-10
47721 digital 정영성 2012-06-10
47720 서비스 박혜경 2012-06-10
47719 기타 김현주 2012-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