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485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530 기타 신수정 2012-06-09
47526 서비스 백세은 2012-06-09
47525 기타 박상희 2012-06-09
47524 digital 정남현 2012-06-09
47523 서비스 김가희 2012-06-09
47522 digital 정남현 2012-06-09
47521 통신 정남현 2012-06-09
47520 기타 2012-06-09
47519 기타 김한진 2012-06-09
47518 통신 정미 2012-06-09
47514 통신 문형일 2012-06-09
47513 서비스 이경민 2012-06-08
47512 식음료 이나혜 2012-06-08
47511 휴대전화 김선미 2012-06-08
47510 서비스 김기덕 2012-06-08
47509 기타 강지영 2012-06-08
47508 기타 김기덕 2012-06-08
47507 식음료 조경실 2012-06-08
47506 기타 김경열 2012-06-08
47503 기타 박수진 2012-06-08
47502 자동차 최정진 2012-06-08
47495 기타 임송이 2012-06-08
47493 휴대전화 강동진 2012-06-08
47491 휴대전화 김진희 2012-06-08
47488 기타 김주형 2012-06-08
47484 기타 전문희 2012-06-08
47481 휴대전화 성유경 2012-06-08
47476 통신 김영세 2012-06-08
47475 기타 이재호 2012-06-08
47472 기타 김선희 2012-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