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패션플러스에서 구입한 옷 교환반품기한이 경과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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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선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6-27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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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먼지에 더러워져있었고 주름이 많고 하늘하늘거리는 것이라 주름 그림자처럼 보여서
얼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더러워 세탁을 하고 입었는데 주위사람들이 얼룩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목부분아래와 블라우스 앞자락 끝부분에 얼룩이 있습니다
특히 앞자락 끝부분은 세로로 여러줄 오염이 되어 있어서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27일 고객센터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7일이 지나고 세탁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얼룩을 보면 옷을 입어서 생긴 생활오염이 아니라
보관시나 제작시 오염된 것이 확실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내에는 교환 또는 반품이 되는거 아닐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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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의류에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청하니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에는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