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 구입 전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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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혜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6-26 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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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라며 4월27일부터 지금까지의 환불과정에서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헷갈리는지 저한테는 위약금 운운하면서 가구점에다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 10%를 공제하고 환불 받을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받을 것이 없다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전에도 제가 글을 남겼지만 총금액은 10,600,000원이고 계약금은 1,0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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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