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스퇴르몰 이유식 반품 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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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인섭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2-06-26 1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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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개월 된 저의 딸에게 먹이기 위해 고민 끝에 결정한 제품이었고 현재 분유는 잘 먹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나, 이유식으로 구매한 상품은 여러번 먹이려 하였으나 먹지 않아 구매한지 한달여만에 반품(총 4팩을 구입하여 1팩은 사용하였으며 3팩이 남아 있음)하려 하였으나 파스퇴르몰측에서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파스퇴르몰 담당자(1577-6330/김지석)와 통화하였으나 반품 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고 함.
=> 홈페이지 하단에 판매 물품에 대하여 1주일이 지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함.
그러나 저는 물품 주문 및 배송까지 파스퇴르몰에서 반품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설명받은 적이 없으며, 비록 상품 하단에 파스퇴르몰 측에서 이를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측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재를 하여 구매 전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도 분유를 파스퇴르몰에 구매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오늘에서야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홈페이지 상품 설명 하단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당연히 파스퇴르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저의 딸이 이유식을 1주일만에 먹는지 안 먹는지 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인제품도 아닌 영유아 제품을 말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반품할 제품에 대한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묵시하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검토 후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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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의 반품을 원하시는데 반품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7일이 지났다면 반품은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