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휴대폰 개통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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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은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6-26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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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 있는 외국인(인도) 한분과 그 여자친구(인도)가 6월 16일 서울대입구역 쪽에 있는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리점 직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직원은 영어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갤럭시s2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이야기 하고 계약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든 외국인 친구가 계약서를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며 좀 더 둘러보고 오겠다고
대리점 직원에게 말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상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적는 란이 제일 위 쪽에 있음)
전화를 하여 휴대폰 박스를 이미 개봉했으니 휴대폰을 사야한다며 외국인 친구를 다시 대리점으로 불렀습니다.
결국 이 외국인 친구는 대리점 직원의 강요로 인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야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계약서를 학교로 들고와서 연구실 식구들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부원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할부원금은 54요금제일 경우 38만원 정도이나 계약서 상에는 64만원 이상의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의를 하였으나 첫번 째 방문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며 잘못이 없다며 우겼고, 다음 날 다시 찾아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다음 날, 한 번 더 대리점을 방문한 저희는 담당자를 만났고, 외국인 친구가 강요에 의해 휴대폰을 산 것을 추궁하니 대리점 직원은 강요를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출고가 84만원에서 할부원금을 64만원으로 할인해주었다며 생색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리점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고, 할부 수수료(5.9%)를 대신 내주겠다는 말로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서비스 센터 측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점 측과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계통하고 난 뒤 14일 이내에 계통 취소가 가능한데 이번 주 금요일(29일)이 14일 째입니다.
저희는 그 전에 취소를 하고 싶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대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확실한 대응으로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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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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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외국인친구분께서 해당휴대폰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하신 것 같으시어 정말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인 개통취소 요구에 현 대리점에서 취소처리키로 원만히 협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