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정보회사와의 계약해지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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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아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6-26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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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중 악성채권이 생겨서 조기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의뢰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하고 3일정도 지난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도 조기회수를 어려우며 약 3개월에서 1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인이 조언을 해주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수수료10%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해서 해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뢰후 약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반드시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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