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위약금관련해서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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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미선
- 조회수 : 724회
- 작성일 : 12-06-26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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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신 지역이 이용하시던 해당통신사 인터넷이 설치불가하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