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의 터무니없는 시스템과 거짓 서비스 실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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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12-06-25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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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3년간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전화및 인터넷 결합상품을 약정사용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거짓정보를 알리며 거짓 해지약속을 하는 등 해지과정이 너무나 어이없을 뿐더러,
해지까지의 시간을 10여일 정도 고의로 연장하게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측에 분노를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지난 6월 15일 금요일 인터넷 전화 및 인터넷전용 회선을 고객센터로 해지 신청하였습니다.
5여차례의 연결 시도 끝에 접수가 되었고(이미 당연시하게 해지 신청은 전화연결자체가 아주아주 어려우며 다른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문제이죠!),
인터넷 전화는 다른 회사(SK)로의 번호이동 이유로 다른 회사의 연결 이후에 해지가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인터넷 해지는 해지신청이 된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6월 18일 월요일 인터넷 상에서 해지처리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시도하여 10여차례의 연결 시도 끝에 다시 안내 받은 것은 접수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모뎀 회수 후에 다시 전화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황당했지만, 실수가 있었겠거니 이해하고(사과도 전혀 없었으며, 소비자가 이해 하지 못한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더군요, 이렇다저렇다 따질 시간이 없었고, 듣지도 않기에 그냥 다시 접수 하고 끊었습니다.)
6월 20일 수요일 아직도 이런 저런 연락도 없고, 인터넷상 처리가 안되었기에 다시 전화를 연결하였습니다만, 또다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뎀을 처리하는(?) 고객 센터 번호를 가르쳐 주더군요. 02-1644-0440 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사항을 이야기한 후, 접수처리가 여러번 누락된 데에 불안하여 담당자 이름을 물었습니다. '김봉연 씨'라고 하여 메모해 두었습니다.
6월 21일 목요일 모뎀을 가지러 온다는 기사의 연락이 없어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접수가 되지 않았으며, 이제야 접수되었고, 토요일(23일) 접수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항의하였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진정성없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는 오늘 이나 내일 중으로(21일 이나 22일) 기사님이 연락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끊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가 결국은 토요일 기사님이 오셔서 모뎀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토요일 업무 종료이니, 월요일 다시 고객센터로 모뎀을 가져갔다고 다시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해지 과정이 요즘 같은 때에 있을 수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모뎀을 가져간 업체에서 당연히 해지 신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소비자는 수십여차레의 전화연결 시도 끝에 겨우겨우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까? 아무 안내, 사과 없이 .. 업체의 홈페이지는 더 가관입니다.
고객의 소리라는 란에는 칭찬하기만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있고, 소비자의 의견을 전혀 닫고 있더군요. 전화연결도 해지번호를 누르고서는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상담의 1번을 누르고서야 연결 할 수 있었구요, 전화연결 예약을 신청했지만 전화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소비자는 정말 업체에 항의조차 말 할 곳이 없었습니다.
6월 15일 신청했는데, 아무 이유없이 25일 에서야 신청 접수 되었다는 내용과 지금까지의 요금이 한달치 요금이 다 찬 26920원이라는 ARS 의 안내멘트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당하는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지시스템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말 요즘같은 때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고, 정말 고쳐져야 할 상황이며,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식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거짓 대응은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이며,
고의적이든 시스템적인 실수이든 신청에서 접수까지 10일이나 걸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요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상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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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전화 약정기한만료로 해지요청을 하는과정에서 전화연결도 제대로 되지않으며 접수처리 또한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않아 한달치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7일자 소급 해지와 함께 7월 청구 인터넷 기본요금 조정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