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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700번고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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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완영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7-08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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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도나몰라하고
자동차매매업자도 나몰라고하는데해결방법은멊나여
성능기록부도없구요
누구한테손해배상청구하라는겁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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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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