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 유명 브랜드 업체 voll 본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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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준환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7-11 0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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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도 소비자를 위해 고생하시는 상담사님들..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성 의류 업체 voll 본사 고발하려 합니다...
2012년 2월 어느 날....(구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너무나도 검소하게 살아 오신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 하여 누나들이 어머니께 털 달린 코트 한 벌을 사 드렸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여성 의류 업체 "voll"매장에서 말이죠...
그 때 당시 세일 기간이어서 비싼 옷을 할인가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그 옷을 잘 입지를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딱 한번" 입으셨습니다...
그리곤 옷걸이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6월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산 옷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산 털 달린 코트에 털이 변색이 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부분에 달린 털색은 갈색인대 녹색으로 색이 변색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6일경 낮에 저는 이삿짐을 대충 정리 하고 voll 매장에찾아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a/s 처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일후,voll 매장 사장님께 전화 왔습니다.본사에 a/s요청을 했으나,'지금은 a/s 해 줄 수 없다,아니면 환불을 해
라'라고 말씀을 하시더 군요.환불은 산 가격에 10만이상 덜 받는 조건이였습니다.이게 말이나 됩니까..
산 가격에서 10만원이상 덜 받으라니요.
그래서 이 조건에 환불은 싫다,,그럼 털을 수선해 달라고 했습니다.사장님은 '손님 마음을 이해 한다.그럼 다시 한번 본사에 애기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전 꼭 부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몇 일이 지난 7월 10일 오후에 voll 매장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에선 털이 장시간에 빛에 노출되어 변색된 것이라 손님 과실이고,이 결정은 소비자 연맹에 심사를 거친 결정이니 수선,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전 너무도 화가 나 매장 사장님께 본사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하였고,본사 상담원과 통화를 하니,매장 사장님과 같은 말을 하더군요.
아~~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 군요.
어떻게 옷이 형광등의 빛으로 인해 색상이 변합니까?~~ 이 회사는 이런 실험도 안 하는 겁니까~~
또 왜 옷을 살 때 옷의 주의 사항은 이야기 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주의 사항만 알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을~~~~
아~~정말 화가 납니다.
이 사건 좀 처리해 주십시오~~
너무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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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 받으신 어머님 코트의 털이 색상이 변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자체 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