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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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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욱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7-10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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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에 36개월 약정으로 인터넷가입했고,2012년 1월에 해지요청했더니 위약금이 19만원 이라서 너무많아서 좀더 쓰고 해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12년 7월9일 해지요청했더니 위약금이 26만9천원 이라네요. 어떻게 6개월 더 썼는데 더많이 내냐고 하니까 상담사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불러줬고, 그방식대로 하니까 오래쓸수록 위약금이 줄어들더군요.

상담사는 머뭇거리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약관에 있는데로만 얘기한단 얘기만하고,.
이사람과는 더 이상얘기할필요없다고 느껴져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더많이 사용했는데 위약금이 늘어나는게 말이 되나요?
이런 부당한 위약금을 내지않으면 제 신용이 안좋아지니
정말 시시비비좀 가려주십사 하고 글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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