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재현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05-26 11:27:58

본문

제가 부천 소풍 내에 있는 뉴코아에 쇼핑을 하려고 건물 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약 3시간의 쇼핑 후 차에 와보니.,
이런 내비게이션만 싹 없어진거에요.

그래서 뉴코아에 이런 저런 상황 설명을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고 건물주인 소풍이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네요.

소풍역시 자기들 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지하주차장에 카메라가 몇대 있지만 제가 세워둔 자리 바로 앞에 좌우로 달려있어서 주차장에 들어 왔을때 네비게잇ᆢ니 있는거는 확인이 되었지먀 도난 당하는거에대하여서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주차장이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운영하고 주차장에는 입구에만 안내요원 한명 달랑세워 두고 카메라만 몇대 설치해 놓고 이렇게 대응한다면 너무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가요?

유료시설이면 도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만 일관하는 뉴코아, 부천 소풍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가없나요?

이건 머 카메라가 잘 보이는곳에만 주차해야하는것도 아니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료주차장에서 도난당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주차장업에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니 참고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104 금융 이기영 2012-07-12
56099 digital 김민호 2012-07-12
56097 기타 강소연 2012-07-12
56095 금융 손지영 2012-07-12
56091 식음료 정은지 2012-07-12
56088 기타 김유리 2012-07-12
56080 서비스 김헤린 2012-07-12
56079 서비스 신현익 2012-07-12
56077 기타 한희정 2012-07-12
56071 휴대전화 송도이 2012-07-12
56069 서비스 박미희 2012-07-12
56066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4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2 서비스 김다혜 2012-07-12
56059 생활용품 이강현 2012-07-12
56056 식음료 김선국 2012-07-12
56055 통신 김성남 2012-07-12
56052 생활용품 최영수 2012-07-12
56050 서비스 배현하 2012-07-12
56048 생활용품 윤희수 2012-07-12
56047 서비스 신은화 2012-07-12
56046 통신 임영주 2012-07-12
56044 자동차 권명근 2012-07-12
56043 기타 이다은 2012-07-12
56036 식음료 한유임 2012-07-12
56035 통신 김미영 2012-07-12
56034 기타 이정은 2012-07-12
56032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31 생활용품 정은영 2012-07-12
56028 기타 박형순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