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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구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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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민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7-25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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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242707693
지마켓의 해당 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한 자입니다.
물건이 배송이 늦어져 확인하니 해외배송제품이었고 판매자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상품평을 확인하니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마켓에 취소신청을 하였고 판매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시차때문에 통화가 지연되는 바람에 물건은 이미 배송지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지마켓에 반품을 하겠다고 하니 왕복 배송비 10만원을 내야 반품접수가 된다고 하네요
왜 변압기 사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냐고 하였더니 프리볼트 혹은 변압기를 사용해야된다고 확인하시고 물건 구매하라고 적혀있기에 판매자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다 영어로 적어놨냐고 했더니 그건 판매자 마음이라고 하고 판매자가 그 물건을 팔때에는 그 해당 물건이 프리볼트인지 변압기인지 뻔히 알텐데 명시도 정확히 안하고  이건 소비자 낚을려고 한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그건 고객이 못알아본 잘못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품평을 보니 배송완료후 7일이후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반품교환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변압기 구매하고 뭐하면 7일은 그냥 넘어가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일단 지마켓에서는 왕복배송비 안내면 자기네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그냥 쓰던지 10만원 내고 반품하던지 하라고 하네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지마켓이란 곳을 보고 산건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상품평이 써있고 분명히 고객센타 통해 민원접수 많이 됐었을건데 판매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고 했더니 판매자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냥 대행만 해줄뿐이라고..
답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판매자가 프리볼트 혹은 변압기를 사용해야된다고 확인하시고 물건 구매하라고 광고하였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배송이 되었다면 반품요청시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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