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8-02 12:20:39

본문

여행사에 여행상품계약금을 30만원 내고 3명예약을 했는데
예약후 취소를 하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네요
여행상품안내서에 카드결재안되고 현금결재만 된다는 기재사항이 없어서
카드결재하려고예약했는데,,, 현금으로 결재안할꺼면 1인당18000원씩 더내야된다고 해서
예약취소를 하게됐는데 이런경우에도 위약금10%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카드불가라는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행사이름은 보물섬투어(우리두리)이고 그쪽 담당전화번호는02-2003-2105/ 02-2003-2100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여행안내서가 수정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프린트 해둔것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92 기타 방안나 2012-07-30
60891 기타 정다운 2012-07-30
60890 식음료 보람 2012-07-30
60889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30
60888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9
60879 서비스 김성민 2012-07-29
60878 통신 최준수 2012-07-29
60877 생활용품 황인숙 2012-07-29
60876 식음료 정봄 2012-07-29
60875 휴대전화 김준규 2012-07-29
60874 기타 문우경 2012-07-29
60873 식음료 박수복 2012-07-29
60872 휴대전화 박은진 2012-07-29
60870 통신 황순영 2012-07-29
60867 기타 차용호 2012-07-29
60863 유통 문명숙 2012-07-29
60862 통신 이승연 2012-07-29
60861 생활가전 박종세 2012-07-29
60848 유통 장부재 2012-07-29
60844 서비스 이기욱 2012-07-29
60834 생활용품 김형석 2012-07-29
60824 서비스 신지혜 2012-07-29
60820 기타 조상환 2012-07-29
60819 생활가전 김명순 2012-07-29
60818 해결&감사글 이수형 2012-07-29
60817 서비스 임진아 2012-07-29
60816 기타 조홍철 2012-07-29
60815 서비스 임진아 2012-07-29
60814 생활가전 이현지 2012-07-29
60813 생활가전 박응용 2012-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