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시 제대로 명시, 설명하지 않은 요금제 변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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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가입시 제대로 명시, 설명하지 않은 요금제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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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호
  • 조회수 : 1,777회
  • 작성일 : 12-05-15 2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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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BR>다름이 아니라 2012.2월중 최신휴대폰으로 바꿔준다는 엘지유플러스 상담원(이름이 한*이랍니다.)의 전화를 받고 현재 저는 약정기간이 1년 이상 남았고 그래서 아직 새 휴대폰과 다름없고 34제 요금제를 쓰며 통화량이 한달에 10~20분정도밖에 쓰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를 하였는데도 그 상담원은 62제요금 3달만 쓰면 새 휴대폰을 무료로 줄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대신 물어주고 62제요금과34제요금의 차액도 보상해 주니까 전혀 부담없다고 가입을 권유하였고 저에게 추가부담이 없는 걸로 생각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본사측에서 가입을 확인하는 전화가 올거니 잘 얘기하라 하여 무슨 설명 잘 들었습니까 하면 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위약금 및 요금제 차액 등을 포함하여 27만원정도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달 정도 후에 다시 원래 요금제인 34제로 변경하려 하니 유플러스측에서는 변경은 가능하나 34제로 변경하면 단말기보조금이 줄어들어 추가로 2만원정도 더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는 깜짝 놀라 가입할 땐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냐고 하니 나중에 본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에 요금제 변경시 약간의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34제 요금제를 쓰는데 2만원 정도가 추가되는게 그게 약간입니까? 그럼 가입당시에 34제 요금제로 변경하면 2만원정도가 추가 부담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였으면 제가 가입을 하였겠냐고 항의를 하였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녹취록을 보내달라해도 보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요금제 변경하면 보조금이 줄어 들어 2만원정도가 추가 부담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추가부담없이 새 휴대폰을 교환해준다는 말과 위약금 보조, 요금제 차액지급 등 가입에 유리한 말만 늘어 놓아 일단 가입하게 만들고 나중에 요금제 변경하려하면 추가 부담을 지워 억지로 요금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아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유리한 정보만 자세히 얘기하고 가입에 불리한 얘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얘기한 것은 고객을 기망하고 고객을 상대로 사기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들은 가입전화하기 전부터 내가 34제 요금을 쓰고 있고 통화량이 얼마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기에 분명히 얘기를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BR>제가 당시 가입을 권유한 상담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별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 본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으나 자신들은 정당하다는 말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BR>저의 요구를 요약하면 <BR>1. 먼저 녹취록을 제 이메일로 보내서 당시 요금제 변경시 2만원이 추가부담이 된다는 고지를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BR>2. 그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이므로 저는 제 휴대폰을 돌려주고 원래 대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가입이후 34제 요금제 외 다른 추가요금은 제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BR>3. 저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사기로 가입을 시킨을 유플러스를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을 권유한 행위가 불법이라도 이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신휴대폰으로 교체해준다고 하여 기존쓰던 요금제도 저렴하고 약정이 남아있다고 했더니 위약금과 신청후 요금제 변경할경우 차액환불해준다고 해놓고 요금제 변경신청을 하니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어 추가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에 요금제 변경가능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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