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사원에게 속아서 네비, 블랙박스 구매하게 되었는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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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8-29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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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새로 카드를 만들고 일정기간동안 20만원씩 사용할경우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주고 포인트가 생성되면 요금차감처리 하면된다고 하여 신청후 담당자와는 연락이 되지않고 당초 설명과 달리 차감처리되지않고 할부로 제품결재가 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