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속아서 네비, 블랙박스 구매하게 되었는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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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에게 속아서 네비, 블랙박스 구매하게 되었는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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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8-29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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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컨퍼니라는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BR>카드를 만들고 매월 20만원씩 60개월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준다고 말입니다.<BR>위 카드를 매월 20만원씩 사용하면 포인트가 생성이되고 이 포인트로 네이게이션과 블랙박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BR>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바로 현대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습니다.<BR>이후 이 결제는 취소될 예정이며 새롭게 만든 하나 sk카드로 60개월 할부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BR>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매월 20만원씩 사용하면 실적이 생겨 이 부분에서 네비랑 블랙박스 비용이 차감될 것이라면서 말입니다.<BR>그런데 네비게이션 설치 및 대금결제 이후 영업사원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BR>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영업사원은 퇴사하였다고 합니다.<BR>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 영업사원이 말한대로 60개월동안 20만원씩 사용하면 네비 비용이 실적에서 차감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60개월 할부로 결제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BR>카드를 새롭게 만들라 한 이유는 60개월 할부조건을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BR>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환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BR>계약서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말입니다.<BR>분명 영업사원이 20만원씩 카드 사용하면 네비랑 블랙박스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고 환불을 요청했지만.<BR>회사측에서는 영업사원에게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다면서 회사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60개월 장기 할부대신 시중가로 구매하라고 나오네요.<BR>영업사원에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장기 할부로 구매하게 된 것인데 환불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새로 카드를 만들고 일정기간동안 20만원씩 사용할경우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주고 포인트가 생성되면 요금차감처리 하면된다고 하여 신청후 담당자와는 연락이 되지않고 당초 설명과 달리 차감처리되지않고 할부로 제품결재가 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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