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59 유통

처리

G마켓
양철규 2012-08-10
64858 통신 조은영 2012-08-10
64857 기타 조규진 2012-08-10
64856 기타 강규봉 2012-08-10
64855 식음료 서보석 2012-08-10
64854 식음료 서보석 2012-08-10
64853 생활가전 나진영 2012-08-10
64850 자동차 이해란 2012-08-10
64849 기타 박유진 2012-08-10
64848 기타 박주희 2012-08-10
64847 기타 박주희 2012-08-10
64846 기타 정윤선 2012-08-10
64844 서비스 피해자 2012-08-10
64841 통신 허동일 2012-08-10
64839 생활용품 김윤정 2012-08-10
64834 기타 황희재 2012-08-10
64833 휴대전화 강민효 2012-08-10
64832 기타 서다미 2012-08-10
64830 휴대전화 김소연 2012-08-10
64829 유통 김현재 2012-08-10
64827 기타 황동경 2012-08-10
64822 기타 김만철 2012-08-10
64821 서비스 전은미 2012-08-10
64820 기타 유병구 2012-08-10
64818 자동차 최동호 2012-08-10
64817 서비스 이신철 2012-08-10
64815 통신 최창원 2012-08-10
64814 유통 황상필 2012-08-10
64810 생활용품 이현정 2012-08-10
64808 휴대전화 오성은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