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467 유통 김민규 2012-08-13
65466 통신 이충원 2012-08-13
65465 기타 김민규 2012-08-13
65464 생활용품 (주)배정기술공사 2012-08-13
65463 서비스 양아나 2012-08-13
65462 기타 이봉숙 2012-08-13
65461 생활용품 김재숙 2012-08-13
65460 생활가전 조우용 2012-08-13
65459 서비스 조해식 2012-08-13
65458 생활가전 박동진 2012-08-13
65457 통신 차재국 2012-08-13
65456 통신 이순진 2012-08-13
65454 기타 박무열 2012-08-13
65452 통신 김주연 2012-08-13
65448 기타 김경환 2012-08-13
65447 기타 임근호 2012-08-13
65446 통신 이기호 2012-08-13
65444 기타 이광재 2012-08-13
65442 생활가전 김은식 2012-08-13
65440 기타 이유리 2012-08-13
65439 기타 이수미 2012-08-13
65434 서비스 조장현 2012-08-13
65430 기타 유창석 2012-08-13
65428 기타 이상협 2012-08-13
65426 서비스 김영일 2012-08-13
65424 서비스 권명해 2012-08-13
65423 서비스 김경아 2012-08-13
65416 금융 공호영 2012-08-13
65415 서비스 이대호 2012-08-13
65409 기타 김민영 2012-08-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