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LED TV 패널이 구입 2년 반만에 단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승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8-17 21:23:02
본문
패널의 경우 2년 무상보증기간으로 2011년 11월경 패널 불량으로 A/S를 받았습니다.
2년도 지나지않은 패널의 고장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으나 2년 안에 고쳤으니 다행이라 여기며 사용중 2012 8월 16일 어제 또 고장이 났네요... 오늘 A/S 기사님이 오셨고 동일한 패널 고장으로 무상 A/S가 가능하다며 내일 오겠다고 하신 후 저녁때 전화가 왔습니다.
패널 단종으로 인하여 부품이 없다며 감가상각을 70% 해준답니다.
보유부품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7년을 보장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없어서 감가상각해준다는데... 그 피치못할 사정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겠죠...
유상기간안에 고장이 난것도 아니고 무상기간안에 고장이나서 A/S 하였으나 또 8개월 만에 동일 증상의 고장이 발생했다면 감가상각을 한다 해도 처음 구입시기부터 계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tv 보고 50만원 손해보고 감가상각 받는다면 그동안 저는 tv를 렌탈해서 봤다는 말입니까 ???
횡포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뽑기 잘못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회사의 부정확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제품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분쟁법은 기업의 손이 아닌 억울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 기업도 책임 질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SKY서비스센터 고발합니다. 12.08.17
- 다음글옥션 이벤트 신청했으나 전산 확인 안된다며 이머니 적립 요청 거부로 인한 피해 12.08.17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