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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고객우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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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8-23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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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이마트몰에서 의류를 구입함 1주일후 이제입고지연으로 내일 발송한다고함
2일후 확인전화하니 이틀후 다시전화옴 입고지연으로 내일 발송한다고함  두번씩이나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문한지 20일지나도록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2-5일 걸린다고 해놓고 발송한다고 거짓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허위광고 거짓광고 건으로 고발조치가 되는지요 어케해야 고객우롱죄를 벌할수 있는지요 괘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기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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