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이 가입한 성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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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경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8-29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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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사용료를 모두 받는다는 상담원!!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충고(?)까지...
승인번호만 있으면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는
친절하고 당당한 상담원!!
050-521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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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취소가능합니다. 단, 부모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결제를 하였다면 이는 부모의 소유제품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도 존재하는바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