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8-27 09:21:21

본문

오늘 27일에 펜션을 예약해두었습니다.

펜션위치는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곳이며 한달전부터 예약해둔상태라

꼭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풍이 오는관계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태풍 영향지역권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천재지변같은 경우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가는 경우라서

환불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저의 입장에서도 당일에 취소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이 온다고 오래전부터 말한게 아니라 해당날짜에 가까운시기에 다가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전액환불이 아니더라도 반액 환불은 될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약하신 펜션의 취소관련하여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281 자동차 박경남 2012-08-23
68279 기타 전소영 2012-08-23
68278 기타 정옥진 2012-08-23
68277 식음료 안경관 2012-08-23
68275 통신 강경훈 2012-08-23
68274 서비스 박신이 2012-08-23
68272 금융 조성용 2012-08-23
68271 digital 손기조 2012-08-23
68268 휴대전화 유승희 2012-08-23
68266 통신 박정현 2012-08-23
68265 생활용품 박성희 2012-08-23
68262 서비스 박수진 2012-08-23
68261 기타 안종희 2012-08-23
68259 digital 홍성윤 2012-08-23
68255 기타 허민희 2012-08-23
68251 생활가전 조유진 2012-08-23
68250 자동차 김순희 2012-08-23
68248 기타

처리중

가구
배현주 2012-08-23
68246 서비스 형강희 2012-08-23
68243 휴대전화 이현주 2012-08-23
68241 기타 고동오 2012-08-23
68238 유통 김하나 2012-08-23
68234 기타 김은선 2012-08-23
68233 기타 안규미 2012-08-23
68232 기타 김희정 2012-08-23
68229 서비스 윤종원 2012-08-23
68227 생활가전 김정자 2012-08-23
68225 생활가전 박용재 2012-08-23
68222 서비스 서선미 2012-08-23
68221 기타 김경숙 2012-08-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