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쌀을사고 교환하러 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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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용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8-26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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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쌀을 드시던중 벌레가 발견되어 교환요청을 해준다고 해놓고 무게를 달아 모자란 kg만큼 금액공제후 환불을 받으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과자의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