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닭가슴살 배송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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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8-25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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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한달반정도 지난시기구요.
배송이 일주일이상 지연되어 반품신청을 했었습니다.
(배송이 3일정도 지난시점에 연락처를 잘못기재한 사실을 파악하고
택배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결제하였는데 이번달 요금청구서에
닭가슴살금액이 결제가 되있었고
11번가 측에서는 연락처를 잘못기재한 고객의 탓이므로
환불및 교환은 불가하단 입장입니다.
(판매자측에서는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교환물건을 보냈으나
이또한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고객입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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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식품 주문후 연락처 기재가 잘못되어있어 배송이 되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환불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