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sk카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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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8-25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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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8월 명세서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청구대금 면제서비스가 1300원가량 빠져 나간걸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명목인가 싶어 제가 평소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는 그 앞달 명세서를 쭈욱 살펴봤더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것도 많이 사용한 달은 1만원이 훨씬 넘게 빠져나갔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하나카드로 전화해 물어보니 제가 2011년 2월에 계약해서 3월부터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카드사에서 전화온건 절대 가입하지 않고 거의 들어보지도 않고 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말을 듣고 나는 가입한 적 없고
내가 왜 돈이 없어서 이런 생돈을 내겠느냐고 당장 돌려내놓으라고 하니
그 전화받은 남자직원이 알아보고 처리하마고 하고선 그날 오후에 전화와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다 적어서 합해보니 11만 9천원가량 되더군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화나게 했던 건 제가 전화로 가입을 하긴 했었는데 상세히 잘 못 알아들어서 착오가 생긴거라고 하대요
전 그 녹음내용 들어보자고 따지고 싶었지만 고스란히 돌려준다고 하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황당
8월 청구요금이 21만원가량인데 통장에서 14만원가량이 빠져나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청구대금면제서비스 해지한 거 돌려준 거 땜에 차액이 생긴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12만원가량 돌려받아야하는데 5-6만원이 덜 왔다. 맞지 않다 .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 하니까 그 여직원
알았다고 다음날 알아보고 전화해준다 하더니 아직까지 몇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네요
너무 괘씸해서 여기 저기 알리려고 글 올립니다
도둑놈이 따로 없네요
참으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네들 정말 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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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신용카드에서 가입도 하지않고 사용도 하지않은 요금청구가 되어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카드사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부당한 요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