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과장광고 및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희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8-25 10:55:59
본문
첨부파일
- 확인바랍니다..jpg (241.4K) DATE : 2012-08-25 10:55:59
관련링크
- 이전글재수정합니다. 12.08.25
- 다음글wisepay 사 신고합니다!!!!! 12.08.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사이즈에서 드레스 구입후 화면사진과 너무다른 구성에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고발 및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인터넷 쇼핑몰업의 경우 사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인쇄, 전단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심의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적인 시정조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